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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산업부, 美 '철강 232조' 개선협상 냉가슴…EU 합의·일본 협상중

기사등록 : 2022-01-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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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부 시행 후 쿼터제 적용 '발목'
美, 작년 11월 日 협상 재개…한국 외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규제조치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수개월이 흘렀지만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못하고 있어 속이 타는 모습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0월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일본은 공식 재협상에 착수했지만 우리 정부는 협상 절차 조차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미국의 철강 232 규제조치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 지난 2018년 트럼프 정부 시행…한국, 쿼터제 적용중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자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한 수입품에 대해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사진=셔터스톡]

1962년 제정돼 1979년 이란산 원유와 1982년 리비아산 원유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 조항으로 쓰였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발족 후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지난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10~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2018년 3월 8일 서명하고 23일 이를 시행했다.

한국은 철강에 관세를 부과받는 대신 연간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3년 평균 수출량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받기로 합의했다.

◆ 지난 5월 첫 문제 제기…필요성 논의에도 협상은 지지부진

지난해 10월 바이든 정부가 EU산 철강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면서 정부는 미국에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USTR)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갖고 인태 지역 내 경제·통상 협력방안, 철강 232조 조치 등 주요 통상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산업부] 2022.01.28 fedor01@newspim.com

정부가 미국측에 철강 232조 관련 문제제기를 처음한 시점은 지난해 5월이지만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 협상과 함께 자국 철강 회사들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협상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일본과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에서도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미국측에 재개협상 요청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직접 만나 한국과도 재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도 12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유선 회담을 하고 재협상을 촉구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이어 이날 여 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다시 한 번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에게 철강 232 규제조치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철강 232조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그간 여러 차례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더딤에 대해 국내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 철강업계도 현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현지에서 미 의회, 경제단체, 싱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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