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사업장 안전사고가 잦은 철강업계가 설 연휴에도 안전점검에 분주하다.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여파도 있지만 자짓 긴장감이 느슨해질 수 있는 연휴라는 점에서 안전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시공현장 안전점검을 위해 회사 내 공사를 잠정 연기했다.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 연휴 전후를 특별 안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회사 내 각종 공사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용광로 작업시설 [사진=포스코] |
포항제철소 내 6번째 코크스공장 건립 공사도 10여일 전부터 일시 중단했다. 코크스는 쇳물 생산 과정에서 용광로 열원 및 환원제로 사용하는 연료로 석탄을 가공해 만든다. 이 공장은 현재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코 측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특별 안전점검을 위해 공사를 연기했다"라며 "지난해 3월 대표이사 사장 직속으로 안전환경본부를 신설했고 지난달 그룹 차원 산업보건관리조직을 꾸리는 등 안전관리대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수일 앞두고 협력사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 20일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용업업체 소속 직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터지자 즉시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제철 제1고로 [사진=현대제철] |
현대제철은 올해 450억원을 협력업체에 지원한다. 현대제철은 사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추가 충원 비용을 지급해 현재 안전인력보다 1.5배 증가한 인원을 채용토록 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이 발주하는 공사 관련 협력업체에도 법에 정해진 안전관리비 요율보다 50% 정도의 비용을 추가 지급한다.
동국제강은 동반협력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안전환경기획팀을 구성한 뒤 안전 환경 전문 인력을 채용해 운영 중이다. 작업 현장에는 CCTV 설치를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1호 처벌 대상이 돼 주목을 받으면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27일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단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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