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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공약 뒤집은 이유, 동학개미는 양도세 폐지 원해

기사등록 : 2022-02-0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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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래서 폐지'서 '양도세 폐지'로 공약 바꿔
이재명 "부자감세 반대"...원희룡 "천만 투자자"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대선후보 첫 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인 '주식 양도세 폐지'에 대한 공방이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다. 토론회 말미에 짧은 문답으로 끝난 대화였지만, 토론회 직후 주식투자자들이 주로 쓰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됐다. 그만큼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선 높은 관심 사안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지난 3일 여의도 KBS 본사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에게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뒤집은 거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뒤집은 것"이라고 바로 인정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과세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가 "양도세는 대주주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투자자가) 대상인데 대주주들을 면제해주고 개미에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개미들이 원한다. 주식시장에 큰손이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가 '양도세 폐지' 공약을 낸 것은 지난 달 27일이다.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한 줄 메시지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부자감세 반대"라는 한 줄 메시지를 남겨 응수하기도 했다.

이에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다시 반박했다.

원 본부장은 지난 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시장을 살려야 천만 투자자가 함께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주식양도세 폐지 정책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 천만 투자자 살리기"라며 해당 정책이 재벌과 부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 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기업거버넌스가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면 주식시장에 (보다 더) 큰 충격이 예상된다"면서 "이미 약속한 투자자보호 조치, 시장의 투명성 강화 조치, 기업이 거버넌스 개선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거래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윤 후보의 주식 관련 세제 공약은 '거래세 폐지'였다. 내년부터 양도세가 전면 과세되는 정부안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있으니 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데 최근 폐지 대상을 '거래세'에서 '양도세'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공약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포퓰리즘' 지적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자들의 표심에 대해 확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토론회에서도 "공약을 뒤집은 것"이라고 쉽게 인정했다.

실제로 최근 주식 커뮤니티 등의 반응을 보더라도 '거래세 폐지'보다는 '양도세 폐지'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회원수 22만명에 달하는 한 주식 커뮤니티에서 지난 달 27일 올라온 투표 결과를 보면 '양도세 폐지'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이다.

질문은 '거래세와 양도세 둘 중 하나를 내야 한다면?'이었고, '거래세'라고 답한 표는 474표로 83.6%였다. 양도세라고 답한 비율은 16.4%, 93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 모임을 운영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도 그동안 꾸준히 "내년 시행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모임은 그동안 공매도나 물적분할 등 증시 관련 이슈에 대해 꾸준히 정책 제안을 해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실시된다. 개인 투자자에 한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에는 20%, 3억 이상 소득에는 25% 세금을 물린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과세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주식투자자들은 대체로 양도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 일부가 아예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높은 투자수익을 냈다는 가정을 하면, 세금 규모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 지난 해 NFT, P2E 등의 테마를 타고 가파른 상승했던 종목 중 하나인 위메이드를 3만원에 1억원어치를 샀다가 21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6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5000만원을 뺀 5억5000만원이 과세대상이고, 세율은 20%(3억원 이상은 25%)가 적용된다. 1억원 이상의 세금이 발생한다. 만약 현재 수준의 거래세 체계라면 세금은 매도대금 7억원의 0.23%(증권거래세 0.08%+농특세 0.15%)인 161만원에 불과하다.

물론 투자해서 수익이 아닌 손실이 났거나 양도차익이 비과세 구간인 5000만원 이하라면 '거래세 폐지 또는 추가 인하'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022 대선후보 첫 TV토론회가 열린 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 2022.02.03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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