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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음주운전 면허결격기간, 1년→3년 확대하겠다"

기사등록 : 2022-02-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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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도로 상황에 따라 60km/h로 상향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윤석열 유튜브'를 통해 안전속도 5030 개선과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를 담은 생활밀착형 '59초 쇼츠(짧은 동영상)'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도로상황에 맞는 유연한 속도제한과 함께 단순음주 면허결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04 photo@newspim.com

지난해 4월 17일부터 실시된 안전속도 5030정책은 도시지역 내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를 50~60km/h 이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 이내로 낮추는 법이다. 이 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시행에 따른 신호체계 개편은 부재하고,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도 속도제한이 있는 등 현재 도로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의 경제속도가 시속 70~90㎞ 정도에 맞춰져 있다. 오래된 디젤 차량의 경우 낮은 속도로 운행하면 엔진의 온도 저하로 인해 매연 저감 기능이 저하되는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운전자의 편의와 환경을 고려해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같이 속도제한이 불필요한 경우 60km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날 윤 후보는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도 제시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 대물사고, 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해 결격기간 1년을 3년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2019년 6월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강화됐으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은 8.2%이다.

윤 후보는 "현재 단순음주로는 결격기간이 1년, 대물사고는 2년이나 모든 경우에 대해 3년으로 상향조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8일부터 59초 쇼츠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윤석열 유튜브와 오른소리에 공개하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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