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 업무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내달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는 3월 14일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7 mironj19@newspim.com |
다만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오는 21일자로 퇴직함에 따라 윤 전 서장 사건은 새로 부임할 재판장이 맡게 된다.
윤 전 서장은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무사 A씨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제공 등 대가로 1억6000여만원,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육류업자 B씨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4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윤 전 서장은 2017년 7월 경 사업가 A씨에게 공무원과의 인맥을 이용해 세무조사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고 2018년 1월 경 인천 지역 부동산 시행사업가 B씨에게 호텔 부지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9~2020년 특정 법무법인에 다수의 사건을 소개해 선임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부동산 매수자금 5억원을 받고 차량 2대를 제공받아 수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윤 전 서장을 기소하면서 윤 전 서장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와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1억3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구속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세무조사 컨설팅 계약 체결의 대가 또는 빌려준 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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