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7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요지 진술과 공소사실에 대한 윤 전 서장 측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사업가 2명으로부터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별도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2004년부터 2012년 사이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2억 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윤 전 서장을 추가기소하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 후보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 검사장이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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