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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학생 확진자, 정원 3% 넘으면 등교 중단 가능

기사등록 : 2022-02-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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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
확진·자가격리자 비율 15% 넘어도 등교중단 가능해져
학교별 자체 접촉자 조사·진단검사체계 도입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학년도 새학기부터 학교 정원의 3%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등교수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는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을 분류하고, 검사하는 방식으로 방역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대에도 새학기 정상등교는 예정대로 추진되며,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1만여명의 기간제 교원도 투입된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2.07 wideopen@newspim.com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학사 운영방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상황에 맞춰졌다. 최근 오미트론 변이의 확산으로 청소년 확진자가 늘었고, 새학기 등교수업이 본격 시작되면 확진자가 더 늘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우선 교육부는 애초 계획대로 '정상등교'를 위한 학사 운영 유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기존 학사 운영 방침과 다른 점은 학교 내 신규 확진자 비율 3%와 확진·자가격리자 비율이 재학생의 15%를 넘어서면 등교수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 같은 기준은 지역·학교의 여건과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학교급별·학년별, 학교규모별, 교육지원청별로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확진자 중 유·초·중·고 학생 확진자 비율을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확신자가 급증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운용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교사 간 보강이 어려운 경우 기간제 교사를 교과 정원의 3.5%(1만명)까지 투입하고, 시도교육청의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시 부실해 질 수 있는 학생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교실수업·평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지원단(150여명)도 운영된다.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학교 대부분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고려한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대응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예상되는 동시접속자 수 대비 30% 이상 여유분을 확보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학교가 원격수업을 진행할 경우 세우는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BCP의 핵심은 ▲확진 교직원 발생시 해당 학급‧교과 수업 및 운영 방안 ▲격리 학생 대체수업 제공 방안 ▲돌봄 인력 격리·확진시 돌봄운영 방안 ▲학내 감염 예방 계획 등이다.

교과는 활동별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학습도구‧특별실 공동 사용, 이동식 수업, 모둠활동‧토론, 실험‧실습 등 다양한 수업방식으로 운영되는 유형,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유형, 실시간 쌍방향 수업 유형 등이다.

다만 원격수업 전환시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별로 성취기준을 정하고 수업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안전교육·생존훈련 등과 같은 대면활동은 학교장 승인 후 진행해야 하며, 지필고사는 학년별 고사시간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2.07 wideopen@newspim.com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유학기 활동 등과 같은 비교과는 사회·정서적 결손 해소와 같은 유형을 제외하면 대부분 제한되거나 축소돼 운영한다.

등교가 어려운 확진·자가격리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방식으로 학생의 수업 참여 및 소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방과후학교는 학사와 연계해 운영된다.

유 부총리는 "올해 1학기 중 정상등교를 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확진율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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