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11.25 mironj19@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이 법정에 나올 필요는 없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입장을 듣고 쟁점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포함한 총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5명을 내정 후 공개시험을 가장해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내정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조 교육감 사건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1호 사건'으로 지정돼 수사가 이뤄졌다. 공수처는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공수처법상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한해 수사·기소가 가능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말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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