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내 대형 할인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고, 계약서면을 지연해 교부하는 등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홈플러스 가야점 [사진=홈플러스] 2022.01.10 shj1004@newspim.com |
홈플러스는 대형마트(Hyper), SSM(익스프레스) 및 편의점(365플러스) 사업부문을 모두 영위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 중 SSM 부문에 대한 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인하 방식에 의한 판촉비용 전가는 통상적인 협상에 따른 납품단가 결정과 외형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그 적발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본 사건은 그런 점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홈플러스 익스플레스는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해 교부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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