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2-09 12: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내 대형 할인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고, 계약서면을 지연해 교부하는 등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인하 방식에 의한 판촉비용 전가는 통상적인 협상에 따른 납품단가 결정과 외형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그 적발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본 사건은 그런 점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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