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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 폐지해야"

기사등록 : 2022-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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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86개소·수도권에 쏠려…노숙인 의료 사각지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시설을 확대하라고 보건복지부(복지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정된 진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노숙인에 한해서 의료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노숙인 진료시설 부족으로 노숙인이 의료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지난해 4월 기준 노숙인 진료시설은 286개소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많이 있다.

문제는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병원이 대부분 공공병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 기능을 병행한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진료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숙인은 코로나19 이외 질병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없는 것.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따스한 채움터에서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들이 사노피 파스퇴르 등의 지원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받고 있다. 2019.10.24 dlsgur9757@newspim.com

인권위는 "노숙인 의료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숙인 진료 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되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노숙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복지부에 노숙인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도 노숙인이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를 하라고 권했다. 현행 제도상 노숙인이 의료급여 지급 대상이 되려면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또는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17개 광역시·도 중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13곳이다. 노숙인 자활시설이 없는 지자체도 4곳이다. 두 시설 모두 없는 지자체는 4곳이다.

인권위는 "노숙인은 일시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이 없는 지역 노숙인은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해도 의료급여 신청 자체가 어려줘 국가 의료급여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영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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