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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환자 처벌 목적 격리는 인권침해"

기사등록 : 2022-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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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해 위협 없는데 담배 훔쳤다고 격리·강박
"입원환자 신체의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환자 이상 행동을 처벌하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격리 또는 손·발 등을 묶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A병원 원장에게 입원 환자 신체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행동 통제를 사유로 격리 또는 강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병원 의료진 상대로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A병원에 입원한 환자 B씨는 다른 환자 담배를 훔쳤다는 이유로 격리 및 강박을 당하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은 '담배를 훔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 지속됨, 행동 조절 어려움' 등으로 B씨를 격리·강박했다고 일지에 적었다. 하지만 자·타해 여부가 있는지 기록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A병원이 B씨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처벌적 조치로 격리·강박을 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이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할 때 치료·보호 목적으로 격리·강박을 실시해야 한다"며 "환자 관리 편의성 및 행동문제를 처벌할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A병원은 이 같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입원환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아울러 인권위는 A병원에 입원신청서 및 퇴원의사확인서를 제대로 관리하라고 권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가 입원할 때 작성한 동의입원신청서 서명이 B씨 필적과 일치하지 않았다. 입원 후 2개월마다 확인하는 퇴원의사 확인서에 적힌 일부 서명도 B씨 필적과 달랐다. 특히 동의입원신청서에는 B씨 보호의무자가 아닌 B씨 누나 서명이 적혔다.

인권위는 "A병원은 B씨가 입원신청서를 직접 작성했는지와 퇴원의사 확인서에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입원환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관할 관청에 A병원이 입·퇴원 절차를 준수했는지 특별 지도·감독하라고 권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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