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일인 오는 3월 9일 이전에 군에 입대할 예정이거나 복무 중인 장병들은 다음달 4일과 5일 양일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대 인근의 사전투표소 등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는 입영(소집)대상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및 사전투표 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문자메시지로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위원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내 25개 구위원회 사전투표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20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사전투표 관리교육을 진행했다.[사진=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2022.01.12 photo@newspim.com |
투표에 참여할 장병들은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통상 부대에서 일괄적으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인솔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 직전인 내달 7~8일 입영 예정자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 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선 당일인 9일 유권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먼저 2월 14일부터 3월 3일 기간 중 입영하는 대상자 1만8000여 명에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며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안내문 참고)를 기재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공보물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3월 7일부터 3월 8일 기간 중 입영하여 3월 9일 대통령선거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 2000여 명에게는 사전투표 방법을 안내했다"며 "이들은 사전투표 기간(3월 4일~3월 5일)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입영(소집)대상자들이 안내문을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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