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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에 가정폭력 증가…접근금지 65% 급증

기사등록 : 2022-02-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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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65%↑…긴급임시조치 50%↑
"집 안 활동 증가로 가족 갈등 심해져"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증가와 학교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정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해 접근 금지에 해당하는 임시조치(1~3호) 청구 건수는 6697건으로 2020년(4003건)과 비교해 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는 2567건에서 3864건으로 50% 늘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한다. 또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가해자에게 통보한다. 임시조치는 ▲피해자 집 또는 방에서 퇴거 등 격리(1호) ▲피해자 주거·직장으로부터 100m 접근 금지(2호)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 금지(3호) 등이다.

경찰은 실제로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검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한다. 만약 상황이 긴박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는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내린다. 임시조치 청구 건수와 긴급임시조치가 늘었다는 얘기는 가정폭력 위험 수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을 줄이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폭력도 함께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이 증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집 안 활동 증가로 가족 간 갈등이 심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정폭력에 적극 대응해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가정폭력 4만5706건을 단속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응급·임시조치 등을 적극 실시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모든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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