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에 포함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된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개편되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돼왔다.
무엇보다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 종류 등이 상이하고 검사비용도 기관에 따라 1회당 2만~1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감염위험군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내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도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3926명으로 발표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271명, 사망자는 49명으로 집계됐다. 2022.02.11 kimkim@newspim.com |
먼저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심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간병인력 등 대상자 관리에 한정된 기존 지침에 구체적인 검사 방법·시기 등을 추가 반영해 의료기관 내 효율적 진단검사 원칙을 수립한다.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늘린다.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검사,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로 건강보험을 적용, 비용부담을 4000원 내외로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또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한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해 안내하고 2월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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