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대우조선해양은 노던드릴링(NODL) 중재 건과 관련해 드릴십 공정 관련 선주 측으로부터 반소가 제기됐다고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원고는 웨스트아퀼라(West Aquila), 관할법원은 런던해사중재협회(LMAA)다. 청구금액은 1155억원으로 2020년 말 자기자본 대비 3.0%에 해당한다.
대우조선에 따르면 노던드릴링은 지난 2018년 5월 드릴십 2척을 대우조선과 계약했다. 하지만 선주 측은 인도 일정을 지키지 못한 대우조선의 잘못을 지적하며 지난해 계약취소 통보를 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사진=대우조선해양] |
현재 선수금을 못준다는 대우조선 측과 선수금을 돌려달라는 선주 측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대우조선은 "당사가 지난 2021년 9월9일 선주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한 후 선주 측 답변서와 함께 반소가 접수된 사안"이라며 "현재 선주의 반소에 대한 당사 답변서를 준비 중으로 향후 중재진행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oftco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