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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실세' 최경환,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서 '보류'

기사등록 : 2022-02-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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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80% 이상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 기준 충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보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개최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최 전 의원을 포함해 논의한 끝에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9년 1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17 pangbin@newspim.com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매달 개최된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를 선정해 적격, 부적격 등 판정을 내리는데 운영 지침상 위원장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회의로 보류할 수 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국정원 예산을 늘려주고 그 대가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2019년 7월 최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 기준을 충족했다.

한편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2차례에 걸쳐 모범 수형자 등을 가석방할 계획이다. 1차 가석방은 이날 오전 10시 10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력 사건과 성폭력 사범 등을 제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수형자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가석방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가석방 인원을 늘려 과밀 수용 환경을 해소할 방침이다. 대상 인원은 아직 미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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