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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시 레미콘업체 19곳 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131억 부과

기사등록 : 2022-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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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2021년 2월 가격 담합
별도 회합체 구성해 가격·물량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기 고양시·파주시 레미콘 업체 19곳이 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 및 파주시 지역의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의 가격 및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19개 레미콘 제주·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초 경기 고양시·파주시 지역 레미콘 시장은 관련 업체간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이들 19개 레미콘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회합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가격 수준·물량 배분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이 사건 회합체 구성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2.10 jsh@newspim.com

담합 방식을 유형별로 보면 가격·물량 담합의 경우 주기적인 대면 모임 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밴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수시로 이뤄졌다. 

이 결과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경기 고양시 및 서울 은평구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각 사별 전년도 공급량,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도 했다.  

또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등 17개사는 경기 파주시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에서 9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고양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요처별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도 입을 모았다.  

나아가 이들 19개사는 경기 고양시 또는 파주시를 대상으로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 레미콘 수요처에는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만약 상대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지역의 가격 수준으로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가격 담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의 공장을 실사하거나, 각 사의 출하가격, 출하량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했다. 만약 담합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레미콘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 배정시 일정 물량을 차감하는 내용의 제재방안도 마련해 시행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2.10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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