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이 발주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수차례 담합을 이어오던 4개사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2018년 7월~2019년 12월까지 실시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답합한 브이유텍, 디노시스, 해솔피앤씨, 에이치엠씨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초기개발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더욱이 이전 시스템과 최신 시스템간 호환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자 외 참여가 곤란한 특성이 있고 전국에 산재돼 있어 시스템 납품 및 설치·사후관리가 용이한 소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해 왔다.
해당 4개사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 및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한전이 발주한 총 14건의 무인보안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상호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실행했다. 그 결과 해당 4개사가 13건을 낙찰받았다. 총 계약금액은 약 13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해 조사·제재한 사안으로, 공공기관 자체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적발·제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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