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2-20 12:00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선 법정기한 내에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공단은 "작년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역대 최고의 보수총액신고율(74.6%)을 달성했다"며 "올해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또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1만원까지 고용‧산재 보험료가 경감된다. 오는 2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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