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했던 아동양육비를 월 20만원씩 전액 지급한다.
본 제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고있는 한부모에게는 중복 지급으로 인해 절반인 10만원을 지급해왔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기존에 월 1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던 생계급여수급 한부모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부터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지급받는다.
특히 어린 나이에 자녀를 키우는 청소년한부모(부‧모 만 24세 이하)에게도 자녀 1인당 월 25만원씩 지원했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는 월 35만원씩 전액 지급한다.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대상자 소득 산정 시 일하는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해 소득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소폭 상회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 등 복지급여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한부모에게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에게 제공되는 가사도우미 파견 서비스는 월 3회에서 월 4회로 늘린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에게는 기존에 회당 8000원 받던 것을 무료로 지원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및 종사자 심리보호를 위한 마음이음 지원을 신설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확대한다.
한편 서울시 거주 한부모 가구는 전체 412만6524가구 중 7.2%인 29만8389가구 규모다. 이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가구는 3만1425가구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한부모가족의 고충을 공감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는 더 넓히고 지원은 더 촘촘한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