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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신청 첫날 가입 폭주…은행 앱 '접속 장애'

기사등록 : 2022-02-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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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6·01년생 오늘 가입 신청…접속자 몰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날 상품 가입을 위한 고객 접속이 몰리면서 일부 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의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 방식을 적용했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DGB대구·BNK부산·광주·제주·전북 등 11개 은행에서 출시됐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 중,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 중 운영된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된다. 이날은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만 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 일부 은행의 경우 앱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은행은 "청년희망적급 신규 관련 접속량 증가로 일시적으로 접속 및 일부 서비스 이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2022.02.21 y2kid@newspim.com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1년차 12만원, 2년차 24만원 등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자소득도 비과세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에 매월 50만원씩 2년 간 총 12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은행 이자 62만5000원(은행제공금리 연 5% 가정),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36만원) 지원 등을 통해 만기시 1298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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