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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삼성 최지성·장충기 풀려나나…3.1절 가석방 심사 대상

기사등록 : 2022-02-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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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수감됐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이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2차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지난 2021년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앞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해 1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의 형기는 내년 7월경 종료된다. 형법상 유기징역 선고를 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형집행률 기준 50~90%를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이들 두 사람은 앞서 열린 지난 15일 1차 심사위 때도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보류'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 또는 부적격 결정이 아니었던 만큼 이번 2차 심사위에 자동으로 안건이 올라가 재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2차 심사위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달 18일 모범 수형자 등 1031명을 1차 가석방했다. 이달 28일에는 1000여명을 상대로 2차 가석방을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수용 기간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가운데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면역 취약자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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