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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한달] 법률 원칙 '충돌'...수사 전문성 강화에도 '개정' 불가피?

기사등록 : 2022-02-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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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전제지만...'책임주의 원칙' 위배
졸속 추진으로 '위헌·개정' 지적 잇따라
법무부·검찰, 처벌에 중점두고 수사 전문성 '강화'
수사 역량 강화한 경찰, "엄정·신속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장현석 한태희 기자 = 산업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각종 재해를 근절하고자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진 한계를 보완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도입돼 경찰과 검찰 등 수사 기관이 수사 역량과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과잉 입법과 위헌 소지 논란도 나오고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적용하는 처벌 기준이 법률적인 원칙인 '자기 책임의 원칙'과 충돌하고 법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주요 로펌들 사이에서는 '위헌 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대검찰청은 중대재해 사고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수사 방향을 조언할 중대재해 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법의 해석과 수사 관련 법규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검사가 현장 검증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중대재해사건 전담 검사를 지정하는 등 수사 태세를 갖추는 분위기다.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법조계는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위헌' 요소 우려...졸속 추진으로 가이드라인 '모호'

27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법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형사처벌은 자기 행위가 아닌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기업 책임자와 경영진에게 높은 법정형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모호하기도 하지만 법률적으로 볼 때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며 "하물며 가족 간의 행위도 연좌제 금지로 처벌하지 않는데 직원이 잘못한 일에 경영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입법 전부터 위헌적 요소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결국 위헌 소송과 개정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며 "풍선효과로 산업현장 일자리 장벽이 높아지거나 국내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는 사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법 시행이 단기간에 이뤄져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송인택 변호사는 "10월에 시행령을 마련하고 법을 1월에 시행해 가이드라인이 허술하고 사실상 기업들에게 준비 시간도 안줬다"며 "공중이용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가 원인일 때가 많은데 소방법을 토대로 규모를 정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해에도 고의가 있고 과실이 있는데 이것조차 구분이 안 된 상태"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그대로 옮겨놓고 징역형까지 적용하려고 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법의 세부 사항이 모호한 상황에 고용노동부 등에 법 해석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법의 해석을 상당 부분 안전관리담당 기관이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데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 않냐"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는 사안도 많은 데다 대안이 없는 상황에 자잘한 안전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명확하지 않아 법률 해석이 모호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화하지 않으면 위헌 소송과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며 "대토론회와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법의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 중대재해 자문위원회가 21일 본격 출범해 1차 회의를 진행했다. 2022.01.26 kintakunte87@newspim.com

◆ '합당한 처벌' 강조한 법무부 장관…대검 '엄중 수사' 준비태세 완료

법무부는 중대재해 사건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 왔다.

현재 법무부는 중대재해 피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내놓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까지 법률구조공단 내 기존 인력 60~70명을 전국 18개 지부에 각 2~3명씩 재배치해 중대재해 법률지원 전담 조직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지원단은 기존 중대재해 피해 관련 손해배상 등 소송구조 업무를 담당했던 공익소송팀과 새롭게 신설된 법률복지팀으로 구성되고 법무부 인권국이 총괄한다.

이밖에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구성한 '중대안전사고 대응 TF'에서 ▲사고 발생 초기부터의 협력 강화 △중대재해 사건 양형기준 재정립 ▲주요 통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 방지 ▲수사담당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고, 지난달 최근 5년간 발생했던 주요 중대재해 16건을 분석한 사례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특히 법무부는 중대재해사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사건 실무자 간담회'에 참석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과 형량을 선고받도록 하는 게 사고를 줄이는 길"이라며 "안전사고 발생시 검사가 철저한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수집 차원에서 초기에 현장검증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검찰청도 지난 21일 검찰총장 직속 자문기구로 검찰의 중대재해 수사 방향을 논의하는 중대재해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위원장으로 권창영 변호사(53·사법연수원 28기)를 임명하고, 안전사고·노동법·형사법 분야의 전문가 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양형인자 발굴, 중대재해 수사 관련 법 규정·제도 전반에 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우리나라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중대재해 사건 전담검사 11명을 지정하는 등 중대재해처벌 수사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갖췄다.

노동 및 안전 사고 관련 중대산업재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가 담당하며 전담검사는 2명이 지정됐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가 의료·식품·보건 환경 등 원료·제조물 결함 안전 사고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 화재·소방 사고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 교통·해양 등 공중 교통수단 결함 사고 등으로 나눠 전담검사를 2명씩 지정했다. 건설·건축 등 공중이용시설 결함 사고는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에서 전담검사를 3명 두기로 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수사를 담당할 고용노동부 및 경찰과의 핫라인 구축 등 긴밀한 협력에 나선다. 검찰은 지난 9일 노동청, 경찰서 등과 핫라인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최근 관내 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책회의를 여는 등 수사 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경찰, 전문수사팀 확대...수사 역량 강화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전문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기존 13개 시·도경찰청에 꾸린 전문수사팀을 서울청과 부산청, 강원청, 제주청 등 4곳에서도 신설했다. 전문수사팀은 주요 안전사고 수사에 집중하며 다른 사건 업무는 맡지 않는다.

경찰은 앞으로 중대재해사건 중 중대시민재해 사건을 전담 수사한다. 중대시민재해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나 성수대교 붕괴 등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제조·설치·관리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다.

경찰이 현재 중대시민재해로 수사 중인 사건은 없다. 경찰은 대신 고용노동부와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전담 수사(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하며 경찰은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혐의가 없는지 수사한다.

경찰은 고용부와 삼표산업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판교 신축공사장 승강기 추락 사고, 여천 NCC 공장 폭발 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버스 인명사고 등을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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