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은 ▲임대료 6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등으로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6인과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02.18 mironj19@newspim.com |
임대료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0%까지 확대해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480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코로나19로 사업장 폐쇄 조치·강제 휴업 등을 겪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줄 예정이다.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인 공용관리비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해 최대 25억원의 지원이 예상된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은 사용·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한다. 연간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지하철 등 상가에 임차한 1만1개 점포이다. 다만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도움이 되는 민생대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