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또한 김 대표와 같이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 역시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면서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해 부실 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형이 가볍다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이 나왔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에 대해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높인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3년 넘게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공공기관 발주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조3000억여원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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