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이 한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시 등 지자체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며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시장과 구청장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만큼 만전을 다하는 모습이다.
다만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정작 자치구 현장에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중대재해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오세훈 시장과 25개 구청장, 50인 이상 사업소장과 투자출연기관장 등 123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제적 대비 나선 서울시, 자치구도 맞춤형 대응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자체장이 선임된 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특히 올해 안전·건설 분야에 1조2229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29% 가량인 3604억원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공사에 집중했다. 이는 지난해 2277억원 대비 58% 증액된 규모다. 신설공사를 줄이는 대신 안전관리에 더욱 주력하기 위함이다.
또한 분야별 종합계획 및 매뉴얼을 법시행 전에 자치구와 사업소 등에 전달됐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안전자문회의'도 운영중이다. 안전관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직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사고는 예방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시정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사고를 예방하고 재해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구 역시 서울시 매뉴얼과는 별개로 각 지역 현황에 맞는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본격적인 중대재해예방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
가장 준비가 잘된 사례로 꼽히는 마포구는 연초에 안전보건관리 전담인력 선임 및 업무 부서 지정 작업을 완료했으며 관련 테스크포스(TF)도 구성, 정기회의를 실시하며 세부 사항을 검토했다. 1월에는 구청장이 주재하는 정책회의도 개최했으며 전직원 교육도 마무리했다.
마포구측은 "법 시행전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준비와 노력을 계속해왔다. 중대재해법에 맞춰 보다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가이드라이은 미흡,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에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현장 혼선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소규모 건설현장이 많은 자치구 특성상 구청에서 모든 사안을 감독하기 어렵고 계약(고용)형태도 복잡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처벌 규정만 있을뿐 책임소재를 구분하는 조항은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법상 공공이 발주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각 의무주체인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 등이 처벌대상이 된다.
하지만 외주나 용역, 도급 등 계약형태에 따른 세부 적용 기준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산업재해'의 범위 또한 모호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나 규모 등에 맞춰 차별적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위직에게 책임을 물어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에 갑론을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관리상 적용할 세부조항이 부족한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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