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초등학생 보행 중 교통사고 절반은 방과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초등학생 보행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보행 사상자 1만2273명 중 51.5%인 6325명이 방과 후인 오후 2~6시에 발생했다.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는 학년이 낮을수록 증가했다. 1~3학년 저학년 비중이 61.7%다. 특히 1학년이 22.1%로 가장 많았다.
도로 횡단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69%다. 이중 무단횡단이 40.4%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오는 3월 초등학교 개학으로 어린이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관계 기관과 협업해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 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의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상관 없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습. 2021.10.21 hwang@newspim.com |
3월 한 달 동안 등·하교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경찰과 모범 운전자, 녹색어머니 등을 집중 배치해 어린이 교통지도를 한다. 신호위반과 과속,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등 노후·훼손 상태 점검·보수, 보·차도 분리 펜스,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설치 등 시설 개선도 병행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도로횡단에 익숙하지 않고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며 "학교와 가정에서 안전보행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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