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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무보, 긴급 수출지원…'선적전 수출신용보증' 기한 연장

기사등록 : 2022-03-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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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알루미늄 등 수입보험 지원 품목 지정
수출거래선 다변화…유동성·공급망 안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수출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를 감액 없이 기간 연장해준다.

수급 리스크가 커진 원자재 수입에 필요한 금융 지원도 강화해 백금·알루미늄 등을 이번 사태 관련 수입보험 지원가능 품목으로 추가 지정한다.

무보는 2일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세불안에 따른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경 [사진=무역보험공사] 2020.11.30 fedor01@newspim.com

대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수출·금융 제재와 공급망 교란 등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보는 이번 대책을 통해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수출기업의 ▲수출 거래선 다변화 ▲유동성 확보를 집중 지원 ▲수급 불안정 가능성이 높아진 주요 원자재의 수입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바이어의 수출대금 회수 지체 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를 감액 없이 기간 연장해준다.

단기수출보험 가입 수출거래의 대금 미회수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금을 1개월 이내에 신속 지급한다. 부득이 보상 절차가 1개월보다 길어지는 경우에는 사고금액의 80%를 먼저 가지급한다.

수급 리스크가 커진 원자재 수입에 필요한 금융 지원도 강화해 백금·알루미늄 등을 이번 사태 관련 수입보험 지원가능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금융지원 가능한도도 최대 1.5배까지 우대한다.

아울러 비상사태에 따른 바이어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신규 바이어를 발굴해 거래선을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를 5건까지 면제한다. 기업 수출실적·규모에 관계없이 수출입·법무·회계 등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무보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수 심사·보상·채권관리와 대금 미결제 관련 애로사항 상담 등 러시아 제재 관련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계획 TF팀을 설치, 상시 일괄지원체계도 개시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공급망 리스크와 원자재값 상승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번 무역보험 긴급 지원을 바탕으로 정부·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해 수출기업이 대외 정세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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