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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부 차관 "FDPR 면제국 포함돼도 수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기사등록 : 2022-03-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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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우크라이나 비상대응TF 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기업 수출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우크라이나 비상대응TF 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국의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FDPR 면제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 기술과 물자에 대해서는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은 제3국이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생산한 핵심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경우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말한다.

현재 미국의 제제에 발맞춰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유럽연합(EU)와 호주, 캐나다, 일본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의 예외를 받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태다.

[서울=뉴스핌]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2.23 photo@newspim.com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한국이 면제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의 수출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수출 허용여부에 대한 권한을 면제국 정부가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의 경우 FDPR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수출 통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미국 정부가 언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러시아 현지공장 수출은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자회사로부터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의 수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FDPR 시행시기와 관련해 오는 26일 선적분까지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금융시장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국제 금융시장 흐름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난주 후반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되고 있고, 외국인 채권자금의 경우 유입세가 지속되는 등 긴장감 속에서도 충격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실물경제 영향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지표상으로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수출통제·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부문별 문의·애로접수가 점차 증가해 접수기관별 합계가 누적 400건을 넘어서는 등 영향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료용·식용 곡물의 현지 선적·출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주요 수출통제·금융제재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문별 대응방안을 면밀히 마련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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