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삼성전자와 소송전을 벌였던 미국의 특허사냥꾼(NPE) 노르딕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노르딕)가 이번에는 LG전자 본사와 미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르딕은 지난해 4월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LG전자와 미국 법인이 자사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사건이 텍사스 지방법원에서 뉴저지 지방법원으로 변경되면서 새로운 사건 번호를 부여 받으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특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기기 등에서 통신망 감지, 지역 코드 처리와 관련된 기술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노르딕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가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LG전자와 미국 법인이 자사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제출한 소장 중 일부 [사진=임성봉 기자] |
특히 노르딕은 소장에서 계쟁제품을 1~3가지 정도만 명시하는 통상적 수준이 아닌, LG 스마트폰을 비롯해 모든 태블릿PC와 LG그램 등 모든 전자기기(all other devices)를 포함시켰다. 사실상 LG전자의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자신들의 특허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르딕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 분량만 무려 33페이지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NPE의 특허 관련 소장은 10~15페이지 내외에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노르딕은 지난 2017년 미국에 설립된 NPE로, 지난 2010년에도 같은 특허기술에 대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노르딕은 이 소송에서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등 10가지 이상의 전자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가 노르딕에게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특허권 사용 협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노르딕은 지난해 4월16일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고 같은달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와 특허 포트폴리오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공지했다.
삼성전자가 판결 대신 합의로 소송을 매듭지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LG전자 역시 승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노르딕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문제 삼은 기술은 노르딕이 과거 노키아로부터 사들인 특허들이다.
LG전자는 지난해 7월 스마트폰 사업에서 완전 철수했으나 여전히 관련 특허 소송으로 몸살을 앓는 모습이다.
앞서 스페이스타임3D는 지난 10일 'LG전자와 LG전자 북미법인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특허는 옵티머스 존3, LG K10, G패드 등에 사용된 그래픽 또는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기술특허 3건이다.
또 지난 1월 28일에는 바이브란트 라이센싱이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LG전자가 자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와 센서에 대한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이를 금지하고 손배배상을 해달라는 취지의 특허 소송을 내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소송은 해당 기술이 사용된 계쟁제품이 미국 등에서 얼마나 많이 판매됐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스마트폰 기술을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특허권은 LG전자처럼 특정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NPE들의 주요 타켓이 된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번 노르딕 소송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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