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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으세요…이달 7일부터 신청

기사등록 : 2022-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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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택배기사·캐디 등 지원 제외
신규 지원자는 21일 신청…1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다. 신규 지원자의 경우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오는 4일 공고할 예정이다.

◆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지급…7일 신청

고용부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고용상황이나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2022.03.02 jsh@newspim.com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 중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번에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나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받지 못한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7일 9시부터 11일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10일, 11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또 지난 1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이번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해서 수급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신청한 순서대로 오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오는 18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 신규 지원자는 최대 100만원 지급…21일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사람이라면 이번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난해 10~11월을 기준으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더라도 가입기간이 20일 이하면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이 기간 동안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지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지원 대상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고용부는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신청은 오는 21일 9시부터 29일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규 신청의 경우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5월 중순 쯤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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