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서울시가 이사 등 수도사용자 변경 시 비대면으로 요금조회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수도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수도요금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사정산을 하면서 분리고지를 원하는 수도사용자는 이제 전화신청 없이 모바일 앱(아리수앱)과 웹사이트(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직접 요금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 서비스 이용법 [자료=서울시] |
수도요금 원스톱 서비스는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요구와 요금 납부에 대한 시민 의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수도요금 관련 민원 중 이사정산은 연평균 약 35만여건이다. 이중 이사 등 사용자 변경에 따른 분리고지 신청 건수는 2017년 1만5000건에서 2021년 16만6000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는 그간 정산요금을 '현금으로 인수인계'하던 형태에서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시민들의 의식변화로 가상계좌 납부방식이 선호가 커진 탓으로 해석된다.
서비스는 3월부터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는 가정용 세대에 한해 우선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까지 전 업종(일반용, 욕탕용)으로 확대된다.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이사정산 분리고지에 대한 민원 증가 추세를 파악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술·사회변화를 반영한 전자적 혁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