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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문턱 낮췄다...14일부터 접수

기사등록 : 2022-03-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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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2년 경과' 조건 폐지...2만명에 지원
단기근로 청년 우선 선정...'일하는 청년'에 혜택
서울시 청년정책 사업과 연계...지원 효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을 개편, 올해 2만명에게 지원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높은 구직의 벽에 막혀 사회진입이 지체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오는 14일부터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첫 지급일은 4월 29일이다.

2016년에 처음 시행돼 올해 7년차에 접어든 서울시 '청년수당' 은 작년까지 총 7만2000여명의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해왔다.

[자료=서울시]

시는 올해부터 더 많은 청년들이 적기에 취업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 지급 조건을 낮췄다.

특히 졸업 후 2년이 경과해야만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폐지했다.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사회초년생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만 19~34세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된다. 다만,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증빙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키로 했다. 일자리를 알아보는 대신 청년수당에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청년수당 지급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니즈(Needs)를 고려한 서울시 청년정책과 사업을 연계해 지원 효과를 더욱 높인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청년은 재테크 교육·상담을 해주는 '영테크' 사업에,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미취업 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은 네트워크 형성과 취미·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고립·은둔청년 종합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접수 단계부터 이러한 니즈를 파악해 정책 프로그램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주거지 근처의 권역별 청년센터 '오랑'을 통해 청년이 현재 직면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상담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일회성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부여했지만, 올해부터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연계해 1년 단위로 지원키로 했다.

[자료=서울시]

또한 시 청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심 분야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2.8%)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규직 비율도 70.0%로 조사됐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청년수당 시즌2'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르바이트 등 열심히 땀 흘리는 청년을 우선 선정하는 것도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워진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의미 있는 주춧돌로 자리매김 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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