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제기한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예산 지원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 위헌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021년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
헌재는 "국공립어린이집 등은 보육예산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으나 영리 추구를 제한받는다"며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보육예산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지만 만 3세 미만 영유아를 보육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산정된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어린이집 수,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를 기준으로 할 때 민간어린이집 비율이 여전히 높고 보육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국공립어린이집 등과 같은 수준으로 당장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대한 이원적 지원 체계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공적 보육체계에 포섭하면서도 나머지 민간어린이집은 기관보육료를 지원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선을 이뤄나가고 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부터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자로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보육예산 지원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돼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20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육교사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했다.
또 그 위임을 받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비용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1월10일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및 단체 등 어린이집 등에만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해 판단한 최초 사례로 해당 지침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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