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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당선 확정되면 즉시 '권한·예우' 국가원수급 격상

기사등록 : 2022-03-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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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전담조직 이미 편성...배우자, 직계존비속 경호
대통령이 쓰는 특수 제작 방탄차량, 호위차량 제공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9일 투표로 선출되는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되자마자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의 예우를 받게 된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새 대통령의 취임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이미 편성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공식 확정지으면 곧바로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이 된다. 가족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포함된다.

전담 경호대는 24시간 밀착해 당선인의 신변을 보호하며, 당선인 자택과 사무실 등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되고 방문객에 대해 검색도 하게 된다. 대통령이 쓰는 특수 제작 방탄차량, 호위차량이 제공되고 운전도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전담한다. 해외를 방문할 경우에도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가 이뤄진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을 갖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기념촬영을 하던 중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사진기자단]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담당할 한시적 조직인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수위는 명예직인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24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된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돼 인수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선을 통해 10년만에 인수위가 꾸려지게 된다. 인수위에는 예산이 배정되며 당선인과 위원 등은 활동비 등을 지급받는다.

또 당선인은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 현안을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들로부터도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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