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이근 대위와 우크라이나 갔던 2명 귀국…경찰, 자가격리 끝나면 조사

기사등록 : 2022-03-16 20:3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경찰청, 이 전 대위 일행 입국 확인
격리 이후 정식 조사…여권법 위반 혐의
이 전 대위 "여권 무효화 돼도 입국 가능"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해군특수전단(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2명이 16일 오전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에 대해 코로나19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정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에게 적용되는 자가격리 기간은 7일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0일 이 전 대위 일행 3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가 사건을 배당받았다.

여권법에 따르면 정부가 입국을 금지한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발과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씨. 2022.03.16 filter@newspim.com [사진출처=ROKSEAL 유튜브 화면 캡처]

외교부는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고조되던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 금지를 뜻하는 여행 경보 4단계를 발령했지만 이 전 대위 일행은 이를 무시한 채 우크라이나로 향했다. 현행법상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면 외교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 전 대위 등은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출국 후 일각에서 사망설이 제기되자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에 "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다. 난 혼자 남았다"고 글을 게시했다.

전날에는 서울청 수사팀과 나눈 메시지를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현장 상황이 많이 심각하고 모든 파이터들이 철수하면 여기 더 이상 남을 게 없을 것"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여권은 아직 무효화가 안 됐으니깐 걱정하지 마라. 무효화돼도 입국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폴란드 재입국설에 대해서는 "폴란드 재입국 시도? 국경 근처간 적 없고 대원들이랑 최전방에서 헤어졌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현재 이 전 대위의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 관련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filter@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