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글로벌

우크라이나 간 이근, SNS에 "살아있다…가짜뉴스 그만 만들라"

기사등록 : 2022-03-15 14:2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인스타그램에 생존신고 한 뒤 해당 내용 삭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씨(예비역 대위)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계정(SNS)에 직접 글을 올려 생존을 신고했다.

이씨는 이날 자신에 대한 사망설이 온라인에 유포된 것을 의식한 듯 인스타그램에 "살아있다"며 "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다"고 근황을 전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씨(예비역 대위) 인스타그램. 2022.03.15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그는 "난 혼자 남았다. 할 일이 많다"며 "가짜뉴스 그만 만들어라"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 "임무 수행 완료까지 또 소식 없을 것"이라며 "연락하지 마라.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고 덧붙였다.

최근 SNS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글을 모두 삭제했던 이씨는 이 글에 대해서도 "내용 곧 삭제한다"며 "이상"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외교부는 전날 이씨 사망설이 온라인상에 확대되는 데 대해 "우리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당국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씨 일행의 신변 및 우크라이나 내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고조되던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지만, 이씨와 그 일행은 이를 무시한 채 우크라이나로 향했다.

여권법상 한국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씨는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지난 10일 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씨의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외교부는 이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을 통해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신원 미상의 2명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다.

여권법은 내국인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