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용이 급증한 살균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한 업자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동종업계 유명업체의 식약처 및 환경부 신고번호 등을 도용해 제조·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2022.03.03 youngar@newspim.com@newspim.com |
A판매업체는 B제조업체에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제조를 의뢰한 뒤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유사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2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A업체는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했으나 식품용살균제 기준규격 검사 결과 전부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제조업체는 제품 라벨에 타 유명업체 정보를 도용해 표시·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첨가물 살균소독제가 정상적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려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식약처 품목보고번호를,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환경부 생활화학제품신고번호를 참고하면 된다.
부적합 제품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 발견 시 누구나 결정적 증거와 함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시 홈페이지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 다산콜재단 등에 신고·제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생활필수품인 살균소독제를 비롯한 각종 보호 용품을 불법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면밀히 추적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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