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올 한해 '안전은 행복한 일상의 기본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전 시민과 함께 '안전한 행복도시 만들기'에 온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더 안전한 광양, 행복한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강화와 지역안전지수 향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취약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재난·재해 대응 24시간 감시체계 운영, 안전 인프라 선제적 구축 등에 시정을 집중하고자 한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
먼저 시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일상생활 속 작은 것부터 안전 예방 활동을 실천해 안전문화가 시민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 안전체험교실(3500명)과 안전 취약계층(1000명), 민방위실천센터체험(2000명), 남도안전학당 운영(1500명) 등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캠페인 활동과 시내버스 외부광고, 가정생활 속 안전수칙 홍보물 배부 등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 안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지표(사망자 및 사고발생 건수) 10%를 감축하고 지수등급이 낮은 교통사고와 화재 등에 대해 사고 잦은 곳 개선과 캠페인, 안전교육과 추진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한다.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보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부상치료비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 ▲개물림 사고 등이다.
사고발생지역이나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청구 소멸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재난안전대책회의 [사진=광양시] 2022.03.21 ojg2340@newspim.com |
시는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 주변 주요 취약 위험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발생 위험이 큰 시설물은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와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점검 시 드론 등 첨단기술과 시설별 안전 점검가이드를 활용해 내실 있고 수준 높은 점검을 시행하며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위험시설을 신속히 보수·보강하고 주기적으로 확인을 통해 관리·조치한다.
문병주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안전문화 정착과 안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광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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