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 올랐다. 다만 작년 대비 상승폭은 2% 가까이 줄었다. 서울은 14.22% 올라 변동폭이 작년 대비 5%p 넘게 낮아졌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작년 대비 소폭 개선됐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2%로 작년(19.05%) 대비 1.83%p(포인트)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공동주택가격 지역별 변동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
지역별로 ▲서울(14.22%) ▲경기(23.20%) ▲부산(18.31%) ▲대구(10.17%) ▲대전(16.35%) ▲울산(10.87%) 등 6개 광역 지자체는 전년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반면 ▲인천(29.33%) ▲광주(12.38%) ▲강원(17.20%) ▲충북(19.50%) ▲충남(15.34%) ▲전북(10.58%) ▲전남(5.29%) ▲경북(12.22%) ▲경남(13.14%) ▲제주(14.57%)는 작년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70.24% 올라 가장 큰 폭의 변동률을 기록한 세종은 올해 4.5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70.2%) 대비 1.3% 개선된 71.5%를 기록했다. 국토부가 앞서 제시한 올해 목표치를 그대로 반영한 수준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기준 1억9200만원이다. 지역별로 서울 4억4300만원, 세종 4억5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순이다. 상대적으로 중위값이 낮은 지역은 경북 8억5200만원, 전북 8억7300만원, 전남 8억7900만원, 강원 9억9100만원 등이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작년(1420만5000가구)보다 2.4% 늘어난 1454만가구로 집계됐다. 아파트, 다세대주택이 각각 1176만5196가구, 224만5033가구이고 연립주택은 52만6729가구다.
공시가격은 내달 12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5월 30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와 검토를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24일 0시부터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