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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선거 '현역의원·탈당' 불이익 규정 수정…최대 10% 감산

기사등록 : 2022-03-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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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5%·무소속 출마자 10% 감산, 중복 적용 안한다
광역단체장 4~6일, 기초단체장·광역의원 4~8일 접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도전에 나선 홍준표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반발을 샀던 현역 의원 및 무소속 출마 경력자 불이익 규정과 관련해 최고 10% 감산하되 중복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가진 후 기자 브리핑에서 "논란이 많았던 지역구 현역 의원의 경우 5점 감점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면서 "최근 5년간 공천 불복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경력자 또는 타당 출마 경력자는 10% 감산이지만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leehs@newspim.com

김 대변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 감산이 많이 되는 쪽으로 해 최고 10% 감산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의원은 대구 수성을 지역구 현역 의원인데다가 지난 총선 당시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경력이 있어 최대 25% 감산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10% 감산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공천관리위원회는 혼잡을 우려해 지방선거 후보자의 접수 기한을 이원화하기로 했다. 광역 단체장은 오는 4월 1일~3일까지 공고를 내고 접수는 4월 6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며 기초단체장 및 광역 기초의원은 4월 1~3일까지 공고를 진행하고 4월 4일~8일 현장 접수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들의 심사 기준에 대해 정체성과 당선 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유권자와의 신뢰도, 당 기여도 등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와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음주 운전자는 공천 부적격자로 정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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