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범죄 피해 구조금 및 국선변호사 진술 조력 등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서비스가 한 번의 신청으로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법률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해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이번 서비스는) 이를 위한 인권 주무부처 법무부의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피해자 원스톱 통합 지원은 한 번의 신청으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전부 이용할 수 있게 연계하는 정책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어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10월6일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 등 범죄 피해자가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스마일센터 등 각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통합 지원 서비스 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가 주요 지원 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비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지원 제도를 안내받고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상세 안내 홈페이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개선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기존 신청자를 포함 신규 신청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앞으로도 검찰청, 경찰청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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