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격을 1회 사용분당 6000원으로 지정하는 유통개선 조치가 5일부터 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되면서 판매 가격 지정 조치를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늘부터 편의점과 약국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개당 6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대용량 포장이 아닌 낱개로 소분 판매되는 제품으로, 1인당 1회 5개로 제한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GS25 연대2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분된 자가검사키트. 2022.02.15 kimkim@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지난 2월3일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고정한 바 있다.
다만 판매처 제한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지된다. 5일부터 약국·편의점은 원하는 만큼 판매가격을 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의 판매는 여전히 금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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