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을 평가한 결과 총 32개 추진과제 가운데 21개 과제가 '우수'로 평가받았다고 5일 밝혔다.
자치분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관별 이행상황에 대해 자치분권위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별 이행 상황 평가 결과를 이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진출처=자치분권위 |
자치분권 이행상황 평가는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2개 추진과제에 대한 기관별 이행상황에 대한 등급으로 매겨진다. 평가를 받는 해당 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자치분권위원회이다.
평가 등급별로 32개 추진과제 중 '숙의 기반 주민참여 방식 도입' 등 21개 과제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는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 제도 도입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대도시 특례 확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등이다.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등 1개 과제는 '미흡' 으로 평가를 받았다.
자치분권 시행계획주요 성과를 보면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개폐를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지역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으로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관련규정의 법제화가 이뤄졌다.
김순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앞으로 입법적 성과를 넘어서 정책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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