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최측근 사업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최모 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추징금 6억400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21년 12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2.07 pangbin@newspim.com |
신 판사는 "피고인은 금품수수 및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등에 비춰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건축허가 변경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 구성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서 일부 무죄를 인정했다.
앞서 최씨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가까운 사이로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로비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윤우진과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이 아니며 지역 토착세력으로 공무원과 유착한 사건이다"며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뉘우치는 자세가 없고 구속 중 가족을 통해 윤우진과 말을 맞추기도 해 정황도 불량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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