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복지교육 이수제' 적용 대상을 올해부터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 대상자가 기존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4700명 규모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 및 간호직까지 포함해 8000명 규모로 확대된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2022.03.03 youngar@newspim.com@newspim.com |
공무원 복지교육 이수제는 2020년 겨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60대 노인이 사망 후 5개월 동안 장애인 아들과 함께 방치됐다가 사회복지사에 의해 발견된 '방배동 모자 사건'을 계기로 다음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부터 교육 명칭을 '사회복지직공무원 의무교육'에서 '사회복지리더교육'으로 변경한다. 교육 방식도 대면·비대면 교육과 서울복지교육센터 교육참여 플랫폼을 활용한 상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센터)가 전담해 운영한다. 연간 이수해야하는 교육 과정은 기본과정 3시간과 직무과정 5시간 등 총 8시간으로 구성된다.
기본과정에서는 '복지윤리', '인권' 등 복지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이, 직무과정에서는 '사례관리 기본이해', '상담기법'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는 사회복지리더교육과 더불어 '돌봄SOS센터 교육', '심층 사례관리', '정신건강이해' 등 전문 교육과정을 별도 개설해 직무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힐링교육 과정도 추가 개설해 제공하고 있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뿐 아니라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해 안심복지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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