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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재부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세제혜택…법 개정 적극 검토"

기사등록 : 2022-04-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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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작년 공시가격 적용·고령자 납부유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새정부서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사·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 개정 등 실현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 상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 3월 23일 올해 공시가격 상승 관련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2021년 공시가격 적용 및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유례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만약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 혜택을 적용받으면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기재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대해서도 "해당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문재인 정부가 공식 거부한 것이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해당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특히 보유세·거래세간 적정한 세부담)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기재부는 "공정과세 기반 위에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바뀌어서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1주택자,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현 정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급확대 등 시장안정 조치에 만전을 다하면서,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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