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언론의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고 부당 정보에 대한 반론 요구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은 언론개혁법에 대해서는 처리 시한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그동안 산적해있던 검찰개혁·언론개혁 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 브리핑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 그리고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관련법, 기존의 언론중재법으로 해결되지 못한 정보나 1인 미디어 유통 속에서 과도하게 일어나는 권익 침해 부분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처벌 및 삭제 요구권 (등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분쟁중재위원회 설치를 통해 (반론 요구권을) 미 이행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정보통신망 개정법도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에서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으로 기사가 편집, 배열되고 있는데 이를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에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당론으로) 담겼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당론 또한 추인했다. 오 대변인은 "독일식 모델 변형 안으로,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안이 (나왔다)"며 "25명 정도로 구성하고 미디어 전문성이나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주로 하되, 정치적 추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장의 경우 운영위원회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5분의 3이상이 찬성하는 방향으로 당론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다만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가짜뉴스 피해 규제와 관련한 법안 내용에 있어서는 더 검토를 거친 후 당 지도부 차원의 결정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 대변인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선 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와 당내 지도부의 결정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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