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시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인 법인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과세권자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소재지의 지자체마다 안분신고 해야 한다. 다만 시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만 이용 가능하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사업장별로 안분신고 하지 않으면 신고되지 않은 지자체에서 무신고가산세 20%를 과세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5월 2일까지이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에 한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대상 기업은 신고기한 내에 기한 연장 신고를 마쳐야 하며 연장 시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중소기업의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2021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직전 2년간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직전 1년 기한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도 환급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시내 12월말 결산법인 23만8167개가 법인지방소득세 1조8369억원을 신고하고 1조8136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최한철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할 것"이라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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