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교보생명이 기업 컨설팅을 강화한다.
13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이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 DB적립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한다.
DB적립금운용위원회에는 퇴직연금 사업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업들이 오랜 기간 꾸준히 퇴직연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2.28 tack@newspim.com |
교보생명은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상위 13개 사업자 가운데 실적배당형(원리금비보장형) 상품 수익률 3분기 연속 1위를 달성했다.
교보생명은 매 분기마다 투자, 컴플라이언스,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적립금 운영보고회를 열고 있다. 직접 대면해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1:1 컨설팅도 제공 중이다.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운영보고회도 진행하고 있다. 주식∙채권 등 투자비율 제안, 동일 자산군 내 상품 비교와 우수상품 추천 등 시장 상황에 맞는 자산배분과 상품 리밸런싱을 지원한다.
변화된 제도에 발맞춰 교보생명은 오는 21일 유튜브를 통해 퇴직연금 디지털 세미나 '교보 연금 라이브(Pension LIVE)'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 변화 후 대응 가이드'를 주제로 한다.
세미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후 새롭게 도입된 DB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적립금운용계획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다룬다. 특히 개정 이후 제도운영 체크리스트 등 실무적인 조언을 반영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이드와 방향을 함께 제시한다.
yrchoi@newspim.com